서울 종로경찰서는 분식점에서 주인 몰래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종업원 조모(51·여)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종로구 재동의 분식점에서 업주 임모(47·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9만원을 꺼내 나눠 갖는 등 지난해 2월부터 500여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분식점에서 5~6년간 일해 온 조씨 등은 임씨가 자신들을 신뢰해 가게를 맡기고 자리를 비우는 점을 악용했다. 임씨가 없는 틈을 타 장사가 잘되는 날은 매일 5만~6만원, 손님이 뜸한 날은 2만~3만원씩을 훔쳤다. 한 사람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종업원이 돈을 꺼내 자기 몫을 챙기고 신호를 보내면 망을 보던 사람이 남은 돈을 챙겨갔다. 이들의 범행은 흑자였던 가게가 적자로 돌아선 것을 이상하게 여긴 임씨가 고장난 폐쇄회로(CC)TV를 수리하면서 들통났다. 임씨는 “가족같이 믿어 온 종업원들에게 배신을 당하니 허탈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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