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코너 사실상 광고… 공정위, 업체 4곳에 과태료
‘화제의 책’이라고 해서 샀는데 막상 책장을 펼쳐 보니 재미가 없어 묵힐 때가 많다. 자책하기 마련인데 알고보니 소비자를 속이는 온라인 서점의 유인책이 문제였다.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꼬리표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광고비를 많이 낸 출판사의 책에 붙여졌다.인터파크는 ‘급상승 베스트’라는 코너의 책을 마치 인기를 끄는 것처럼 광고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출판사들로부터 권당 120만원을 받고 201권을 소개해 8000만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예스24도 올 2~6월 ‘기대 신간’이라며 87권을 권당 250만원씩 받고 소개해 2억 1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5월~올 7월 391권을 권당 70만원씩 받고 ‘리뷰가 많은 책’이라고 표시해 줬다. 알라딘도 지난해부터 ‘추천 기대작’, ‘화제의 책’, ‘주목 신간’,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의 이름을 붙였다. 권당 50만~150만원의 광고비가 목록에 오르는 기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태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를 가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온라인 서점들은 이들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맞춰 소개하는 코너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개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닷새 동안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30여개 온라인 서점도 계속 모니터링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런 소비자 기만 광고는 중소 출판사들에도 큰 어려움을 준다. ‘석하고전연구소’라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백종학(42)씨는 “대형 출판사들이 자본력으로 광고시장을 싹쓸이하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책의 질로 승부하려는 영세출판사들이 발붙일 곳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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