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에 27회 무심사 100억 불법대출
신용불량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 준 전·현직 금융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채무자에 대한 적격심사나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거액을 불법 대출해 준 수협 광주 모 지점 전 지점장 A(44)씨와 전·현직 임직원 4명,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낸 신용불량자 B(36)씨 등 모두 6명에 대해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배임증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명의수탁자 17명과 모집책 등 관련자 2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 12월 8일 B씨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226㎡ 크기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한 1억 6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모두 75차례에 걸쳐 총 107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A씨 등은 적격 심사 없이 선 대출 후 담보 형식으로 돈을 빌려줬고 그 대가로 룸살롱 접대, 현금·승용차 수수, 아파트 리모델링 등 각종 방법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을 대출받은 B씨는 이 돈으로 모집책과 명의수탁자 17명에게 수백만원씩을 준 뒤 이들의 이름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경매받아 리모델링한 뒤 되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명의 수탁자들은 A씨 등이 대출금액을 높여 주기 위해 담보가치를 무리하게 높게 평가한 탓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돼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로 처벌까지 받게 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재임 당시 타 지역 담보대출과 관련, 이와 비슷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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