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김모(47)씨의 공금 횡령액이 76억원에서 80억원대로 늘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씨가 횡령한 액수가 당초 검찰이 중간수사결과에서 밝힌 액수보다 4억여원이 늘어난 8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과 함께 김씨가 관여한 관련 전산자료를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4억7천만원을 더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4억7천만원의 내역은 급여부분으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중간수사결과에서 급여 부분에서만 횡령액이 40억4천7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씨가 횡령한 액수가 당초 검찰이 중간수사결과에서 밝힌 액수보다 4억여원이 늘어난 8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과 함께 김씨가 관여한 관련 전산자료를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4억7천만원을 더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4억7천만원의 내역은 급여부분으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중간수사결과에서 급여 부분에서만 횡령액이 40억4천7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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