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기업형 슈퍼마켓 ‘우후죽순’

세종시에 기업형 슈퍼마켓 ‘우후죽순’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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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도시인 세종시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계획이어서 중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 대기업 직영이 아닌 ‘가맹점’ 형태여서 이들 SSM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13일 세종시와 지역 중소 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첫마을 2단계 상가 내에 GS 슈퍼마켓이 매장 규모 250㎡로 영업을 시작했다.

다음 달에는 첫마을 1단계 단지 내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들어설 예정이고, 내년 2월에는 500여m 인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660여㎡ 규모로 입점할 계획이다.

첫마을 2단계 단지 내에도 내년 말까지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2만6천300여㎡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롯데슈퍼도 입점을 타진하고 있어 첫마을 1·2단계 단지에만 4~5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가 운영되는 셈이다.

현재 첫마을 1단계와 2단계 상가에는 마트와 편의점 등 8곳의 소규모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1·2단계 입주민을 합쳐봐야 1만8천여명 정도로, 관련 업종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이 중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GS 슈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기업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 계약을 맺은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입점을 제한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인 금남대평시장과도 거리가 2.7㎞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전통시장에서 1㎞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고 있는 ‘세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도 적용할 수 없다.

첫마을 1단계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민병철(47)씨는 “전체 인구 규모로 봐서는 마트가 여러 개 들어올 형편은 아닌데 새로 생긴 도시인 만큼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큰데도 사업조정 신청도 기각되고 법적으로 호소할 방안이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슈퍼마켓들이 개별사업자로 대기업과 가맹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같은 소상공인 처지인 가맹점주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등 법적인 허점이 있다”면서 “소상공인들과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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