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큰아버지 45년 구형

조카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큰아버지 45년 구형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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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친조카를 초등학교 때부터 7년여 동안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큰아버지 A(58)씨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는 친조카 B(15·여)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9월25일 구속기소됐다.

김영신 검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7년여 동안 추행과 강간을 지속해왔고, 출산까지 시킨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을 적용, 법정 최고형인 30년에 경합범으로 형량의 1/2을 추가, 45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B양은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내년 새 학기에 고교 1학년에 복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낳은 아기는 해외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선고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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