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김문수 홍보문건’ 사건 내사종결

검찰, 경기도청 ‘김문수 홍보문건’ 사건 내사종결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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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 도전과 관련한 홍보문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3일 도 대변인 김모씨, 전 언론보좌관 이모씨 등 수사 대상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직후인 지난 5월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보좌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를 복원했지만 박근혜 후보와 이미지를 비교ㆍ분석하고 김 지사 홍보방안을 제시한 문건은 찾지 못했다.

김 대변인과 이 전 보좌관 등도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등 특정 공무원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 지사가 경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언론인 등을 상대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이 전 보좌관이 작성한 여론동향 문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획의 전 단계로서 출마 여부에 관한 의견정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변인과 보좌관이 혐의없음 처분됨에 따라 같은 건으로 고발된 김 지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증거확보 수사와 법리검토에 신중을 기하느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홍보문건과 관련된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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