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기획사대표 “한류 기여했는데…”

‘연습생 성폭행’ 기획사대표 “한류 기여했는데…”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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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51)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죄다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의 주장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현재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 내 한류를 선도하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기여한 사업가”라며 “피해 회복에 힘쓸 테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사건 성격상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씨는 2010년부터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1심 재판에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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