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유치장 탈주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2-11-14 00:00
업데이트 2012-1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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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로 14일 첫 법정 출석 “억울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이 내년 초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기소 직후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4일 열어 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 7-8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시 한 번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구속기소된 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갑복은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유치장 탈주,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준강도미수,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의 혐의 적용을 부정했다.

특히 검찰이 기소하면서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반박했다.

최와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준강도미수혐의에 대해 집주인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집기 등을 파손하려고 골프채를 들고 들어갔을뿐 임대차계약서 등을 훔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절도를 전제로 한 준강도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 정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에 쫓기며 정상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절도를 했을뿐 절도를 계획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범죄를 포괄해 상습절도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인의 집에 붉은 색 매직으로 ‘죽이겠다’고 쓴 것은 화가 난 상황에서 항의 표시로 한 것일뿐 지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한 점에 대해 보복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에 대한 참여재판에서는 ▲최가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집에 들어가 골프채로 협박을 했는지 ▲아는 사람의 집에 협박성 글을 쓴 것이 보복범죄에 해당하는지 ▲도주동기가 양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재판 증인으로 검찰측은 준강도미수혐의 피해자 등 3명을, 변호인측은 최가 근무한 직장의 고용주 등 2명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통상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규모를 120명 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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