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히로뽕 밀반입 대학동창 2명 구속

7억원대 히로뽕 밀반입 대학동창 2명 구속

입력 2012-11-15 00:00
업데이트 2012-11-15 08: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7억원대 히로뽕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던 대학동창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 211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보따리상 김모(30)씨와 김씨의 대학동창 양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히로뽕 211g은 시가 7억원 상당으로 7천명 투약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 비행기로 입국한 두 사람은 히로뽕 211g을 비닐봉지 8개로 나눈 뒤 신발 밑창과 양말 속에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반입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새벽 중국 광저우 시내의 한 호텔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주고 히로뽕을 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저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 1천919정을 시계 케이스 속에 넣어 인천항으로 들여오려다가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