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에 좀도둑 갈취 부추겨…합의금 받은 액수따라 재계약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보안요원들이 빵, 건어물 등 소액상품을 훔친 주부 등을 협박해 물건값의 수백배를 뜯어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홈플러스가 보안업체를 선정하면서 절도범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부추긴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손씨 등 보안업체 3곳의 직원들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홈플러스의 수도권 10개 지점에 파견돼 일하면서 적발한 절도범 129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 이모(35)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역 홈플러스 점포의 건어물 코너에서 1만원짜리 쥐포 한 봉지를 가방에 몰래 넣고 나오다 경비요원에 붙잡혔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목격한 용역 경비원 2명은 이씨를 보안팀 사무실에 1시간 넘게 가둔 채 마트 적립카드 기록을 토대로 최근 방문기록을 확인했다. 이어 “예전에도 마트에서 절도하지 않았느냐. 실토하지 않으면 절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했다. 겁이 난 이씨는 “과거에도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보안요원은 이 말을 근거로 쥐포 가격의 300배인 3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협박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씨와 비슷한 20~40대 주부였다. 보안요원들은 잡힌 여성들의 매장방문 횟수에 물건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십~수백배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보안요원들은 이렇게 받은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마트 손실보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겼다.
경찰은 홈플러스 본사가 보안요원의 범행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합의금 액수 등 실적에 따라 보안업체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대형마트는 사실상 보안요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홈플러스가 절도 1건 당 100만원 이상을 받아 손실금을 보전하면 가점 1점, 매월 절취범 적발건수가 10건 이하거나 손실금 보전액이 80만원 미만이면 벌점 1점 등을 부여하고 이를 1년 단위 재계약 평가 때 반영했다.”고 말했다. 절도 수법을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합의금 내역 등을 적은 사건·사고 보고서를 내부망에 올려 보안요원간 경쟁심을 자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절도범을 잡으면 상품의 원래 가격만 계산하도록 한 뒤 가도록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보안업체 직원들의 개인비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면 가점을 주는 평가 기준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내부 직원관리를 위한 평가기준을 보안용역업체 팀장이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홈플러스로부터 인계받은 절도범에게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도록 유도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챙긴 인천 지역 경찰서 유모(34) 경장을 구속하고 달아난 전직 경찰관 이모(35)씨를 추적 중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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