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교 붕괴…警 시공잘못·檢 설계 보강수사 주문

장남교 붕괴…警 시공잘못·檢 설계 보강수사 주문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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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사법처리 늦춰질듯…검·경 구속 여부도 이견

14명의 사상자를 낸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관련자의 사법처리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3일 장남교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에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시공사 변호인 측 주장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시공사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기계나 구조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변형력, 즉 허용응력을 실제보다 낮게 잡은 채 설계도가 작성됐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국과수 조사, 경찰 수사에서 시공 순서를 어긴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통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버팀목 격인 보강용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부 슬래브의 나머지 콘크리트를 한번에 부어 상판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감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설계상의 문제도 꾸준히 거론됐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는 지난 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요 원인은 시공의 문제이지만 설계상의 오류 가능성도 지적한 바 있다.

김상효(연세대 교수) 위원장은 “사고 발생의 원인은 시공 순서를 어긴 데 있는 만큼 시공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 시공하는 특허공법과 그렇지 않은 공법이 동시에 적용돼 시공사가 혼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장남교는 유사 시 쉽게 폭발하도록 사고 지점인 일부 구간만 분리시공 특허공법을 도입했다.

검·경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 여부에 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사의 과실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자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9월22일 공사 중이던 장남교 상판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지고 13명이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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