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택시강도 20대, 택시에 버린 음료캔때문에…

6년전 택시강도 20대, 택시에 버린 음료캔때문에…

입력 2012-11-16 00:00
업데이트 2012-11-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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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택시에 탄 뒤 운전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모(25·서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7월 21일 오전 3시10분께 강원 태백시 삼수동 태백역 사거리에서 김모(52)씨의 택시 뒷좌석에 탄 뒤 약 5㎞ 떨어진 상사미동 창죽리 인근에 도착해 20㎝ 길이의 장난감 칼로 택시운전사 김씨를 위협, 도망가는 김씨를 쫓아가 마구 폭행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겁에 질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릉으로 가자”며 강제로 택시를 몰게 해 피해자가 도주하기 전까지 1시간 30여 분 동안 택시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택시강도를 벌일 마음을 먹고 당시 거주지였던 광주에서부터 장난감 칼을 산 뒤 “할아버지 제삿날이라 산소에 가야 한다”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김씨의 위협 속에서 정선군 임계면 삼거리 인근까지 26㎞를 운전해오다, 김씨가 주유소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간 사이 마침 주유소에 들어온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까스로 탈출했다.

경찰은 2006년 당시 택시 안에 김씨가 남기고 간 음료 캔에서 지문을 확보했으나 당시까지 김씨에게 전과가 없었던 관계로 대조지문이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지문을 재검색해 감정한 끝에 지난 2010년 다른 범죄로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정씨의 신원을 확인해 붙잡았다.

현재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씨는 경찰에서 “당시 무직 상태라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김씨가 오로지 범행을 위해 태백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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