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6일 부부싸움 중 남편을 편든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구속 기소된 허모(40·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코올 의존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시댁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편을 드는 시어머니(8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코올 의존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시댁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편을 드는 시어머니(8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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