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몰린 남친, 애인 페북 글에 석방

성폭행범 몰린 남친, 애인 페북 글에 석방

입력 2012-11-19 00:00
업데이트 2012-11-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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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금됐던 남성이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20대 여성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대학 동기인 남자친구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자신을 차에 가두고 여러 차례 때렸으며 휴대전화와 현금 수십만원을 훔친 것도 모자라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범행이 좁은 차 안이나 방 안 등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수사는 피해자 A씨의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진행됐다. 결국 B씨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고 감금, 강도, 강간까지 저질러 범행의 정황이 무겁다.”면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가 실형 선고를 받은 지 보름 정도 지났을 즈음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껏 주장해 온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를 꼭 풀어 주세요. 저를 때리고 모함한 것이 너무 견딜 수 없고 속상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B씨의 혐의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었다. 이 글을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고소 전 작성한 A4 용지 8장 분량의 사건 진술서,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과 두 번째 진술 등의 내용이 수시로 바뀐 점도 의심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악마가 그렇게 쓰라고 협박해서 들리는 대로 썼다. 글을 올리고 3~4주 병원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박삼봉)는 “A씨의 자책감에 의한 양심의 발로에 의해 자신의 허위 진술을 자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를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사실만 유죄로 봤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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