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인범 국민참여재판 시작

제주 올레길 살인범 국민참여재판 시작

입력 2012-11-19 00:00
업데이트 2012-11-19 1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심원 선정만 2시간 ‘관심’·그림자 배심원제도 시행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9일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자 살해하게 됐다”며 살해 동기가 성폭행 시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강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범행 현장에서 18km 떨어진 곳에서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사건담당 경찰관 2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경찰 등의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자백일 뿐”이며 “시비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34명의 후보가 몰려 배심원 선정과정만 2시간이나 걸렸다.

또 피해 여성의 유족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이 재판을 지켜보는 등 법원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특히 제주지법에서는 처음으로 ‘그림자배심원’ 제도가 시행돼 그림자 배심원 10명도 방청석에서 참관했다. 그림자배심원은 주 배심원단 이외의 별도 배심원단을 구성,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하는 제도다.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