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안갚으려 120억 은닉후 “재산 0원”

2억 안갚으려 120억 은닉후 “재산 0원”

입력 2012-11-20 00:00
업데이트 2012-11-20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속 디지털큐브 前대표, 친인척 명의계좌로 거액 빼돌려 추가기소

한때 잘나가던 벤처기업인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백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리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9일 국내 유명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제조업체인 디지털 큐브의 손국일(49·다른 사건으로 구속) 전 대표를 강제집행면탈 및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손 전 대표는 2008년 디지털 큐브의 주식 96만여주를 팔아 마련한 117억 6000여만원을 사촌동생 안모씨의 아내와 딸의 계좌에 은닉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대표는 2004년 6월 중소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U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U사 대표 박모씨는 3년이 지나도 손 전 대표가 잔금 1억 7000만원을 치르지 않자 2007년 8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잔금 1억 7000만원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손 전 대표는 강제집행 시 자신이 가진 주식 등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100억원대 재산을 빼돌리고 정작 본인 재산은 ‘0원’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손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도 채무금액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손 전 대표가 운영했던 디지털 큐브는 국내 최초 내비게이션 기능 PMP,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일체형 PMP 등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했지만, 스마트폰 열풍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지난 4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20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