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무시하는 대선캠프

개인정보보호법 무시하는 대선캠프

입력 2012-11-20 00:00
업데이트 2012-11-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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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제공한 적 없는데… 쏟아지는 후보들 홍보물

회사원 서모(31)씨는 최근 A 대통령 후보 캠프로부터 선거활동 내용 등을 담은 소식지를 이메일로 여러 차례 받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지지 활동은 물론이고 해당 후보 측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A 후보와 같은 대학 출신인 서씨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동문들도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는 “이메일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찜찜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국민행복레터’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뉴스레터’,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진심편지’ 등 대선 후보들의 홍보 메일은 어떻게 개인에게 보내지는 걸까. A 후보 측 관계자는 “지방선거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각 후보 측과 시도당 등에서 수집한 이메일 주소를 취합해 대선용 발송 리스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캠프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지방선거 등이 끝나면 파기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이메일 주소는 대통령 선거용으로 새롭게 수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태료 납부 사안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합법화되면서 이메일 발송은 허용된 상태다. 하지만 이메일에 수신거부 정보를 명기하지 않거나 이메일 주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메일을 무차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이메일과 문자 등을 수신하는 유권자가 해당 후보 측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물었을 때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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