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효확인소 본안 판결까지… 서울교육청 관련사업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책으로 지난 6월 공포한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권조례의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던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교원의 지위 및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의회 진보 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한 교권조례는 교원에게 노조·교원단체 활동권과 학생평가권 등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권조례가 공포되자 교과부와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으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2012-1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