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첫 제기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첫 제기

입력 2012-11-22 00:00
업데이트 2012-1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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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 보류ㆍ양도세 부당징수 수십억달러 손해” 주장 정부 “중재재판서 부당성 밝히겠다”…결론까지 3~4년 걸릴 듯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총리실과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21일(현지시간)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론스타는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으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액은 ‘수십억 달러’(billions of dollars) 규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론스타가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ㆍ합병 승인을 미뤄 매각이 수년간 보류됨으로써 외환은행 지분 매각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또 올해 초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대금 3조9천157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면서 양도가액의 10%인 3천916억원을 국세청에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인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다”며 “중재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판은 ICSID에서 사건을 등록해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중재인 선정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며 중재인(통상 3명)이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

이후 재판부가 재판 기일과 절차를 정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심리에 참여한다. 국제중재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드 포터’이며, 론스타 측은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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