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일부 개정안 통과
신장이나 간 이식 수술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위장이나 대장, 십이지장 등의 이식 수술은 들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몸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장기의 종류가 법으로 규정돼 있어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에 대해서만 이식 수술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위장, 대장, 십이지장, 비장 등은 이식이 불가능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장기들도 이식이 허용된다. 단, 소장과 동시에 이식 수술을 할 경우에 한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장, 대장, 십이지장, 비장 등을 소장과 함께 이식하는 경우 장기 이식이 허용된다.
그동안 위장, 대장 등이 이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은 이 장기들이 개복(開腹) 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장을 이식하려면 어차피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장과 연결된 다른 장기는 함께 이식해도 무방하다는 의료계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장, 십이지장 등 여러 장기를 동시에 이식받은 조은서(7)양의 사례가 계기가 됐다. 지난해 10월 김대연 울산의대 교수팀은 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에서 만성 장폐색 증후군으로 6년간 투병하던 조양에게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간, 췌장,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등 7개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만성 장폐색 증후군은 장의 운동 자체가 없어 영양소를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선천성 희귀 질환으로 장기 이식만이 유일한 완치법이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대장, 십이지장 등에 대한 장기 이식이 허용되지 않아 장기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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