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개발자 등 6명 입건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금융 다단계 사기가 처음으로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계(契)모임’이라는 금융 다단계 앱을 만들어 유포시키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운영자 남모(3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씨를 도와 앱을 만든 개발자 김모(33)씨와 계주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구글 앱스토어에 계모임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든 뒤 1만~10만원의 구좌를 구입한 회원을 3명 이상 모아 올 경우 곗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원을 모집했다.
남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앱을 다운받은 회원 1400여명으로부터 곗돈 1억 20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남씨는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지만 12단계의 피라미드 형태로 계원들을 조직해 앱을 운영해 왔다. 피해자들은 구글이란 대기업을 믿고 의심 없이 앱을 구매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 앱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글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에 동일한 형태의 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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