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광고앱 다운 했더니 1억여원이…

고수익 보장 광고앱 다운 했더니 1억여원이…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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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앱’ 사기단 주의보…운영자·개발자 등 6명 입건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금융 다단계 사기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계(契)모임’이라는 금융 다단계 앱을 만들어 유포시키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운영자 남모(3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씨를 도와 앱을 만든 개발자 김모(33)씨와 계주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구글 앱스토어에 계모임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든 뒤 1만~10만원의 구좌를 구입한 회원을 3명 이상 모아 올 경우 곗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원을 모집했다.

남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앱을 다운받은 회원 1400여명으로부터 곗돈 1억 20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남씨는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지만 12단계의 피라미드 형태로 계원들을 조직해 앱을 운영해 왔다. 피해자들은 구글이란 대기업을 믿고 의심 없이 앱을 구매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 앱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창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은 “이번 사건은 기존 다단계와는 달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20·30대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금융결제를 유도하는 앱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구글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에 동일한 형태의 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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