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속편의’ 뇌물수수 식약청 前간부 구속

檢 ‘단속편의’ 뇌물수수 식약청 前간부 구속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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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27일 식품 단속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간부 출신 전모씨를 구속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여러 식품업체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식품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N홈쇼핑 MD(구매담당자)였던 전씨 아들(33)이 방송시간대 배정 등의 청탁과 함께 납품·입점업체로부터 4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식약청 공무원인 전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전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식약청에서 직위해제됐고, 전씨 아들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26일 N홈쇼핑 편성팀장 박모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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