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가수 지망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B엔터테인먼트 총괄팀장 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 연습실에서 A(16)양에게 ‘바지가 짧다’며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양 엉덩이와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씨가 청소년인 A양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데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은씨는 강원도의 한 폭력조직 부두목으로 활동하다 이 단체의 두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엔터테인먼트에서 팀장을 맡아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 연습실에서 A(16)양에게 ‘바지가 짧다’며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양 엉덩이와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씨가 청소년인 A양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데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은씨는 강원도의 한 폭력조직 부두목으로 활동하다 이 단체의 두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엔터테인먼트에서 팀장을 맡아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