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단둥 선적 30t급 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33km 해상에서 우리 측 EEZ를 침범해 낙지, 꽃게, 소라 등 어획물 6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어선 3척에는 선장을 포함해 선원 3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나포 작전을 벌이는 우리 해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어구를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어선 3척을 인천 연안부두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따라 담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들 어선은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33km 해상에서 우리 측 EEZ를 침범해 낙지, 꽃게, 소라 등 어획물 6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어선 3척에는 선장을 포함해 선원 3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나포 작전을 벌이는 우리 해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어구를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어선 3척을 인천 연안부두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따라 담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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