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가해자 무죄 예상”…대책위 삭발·단식

“도가니 가해자 무죄 예상”…대책위 삭발·단식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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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임신 7개월 피해자 증인 출석 요구”대책위 “재판부 기피신청 해달라” 검찰에 요청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8일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려 한다”며 삭발·단식농성을 벌였다.

대책위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병으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재판장이 범행 발생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하고 목격자의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임신 7개월인 피해자, 목격자 등 피해 장애인을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목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시점이 2004년으로, 피고인 김모(63)씨가 상해 없이 강간만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강간 7년)가 만료된 시점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대책위 관계자 8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삭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단식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려다가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대책위는 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기피신청을 하면 광주고법의 다른 재판부가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책위는 인화학교 피해자들을 진료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함께 이날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과 공개재판 전환을 요구했다.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25·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24)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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