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험사기…한 회사 직원 25명 ‘한통속’

진화하는 보험사기…한 회사 직원 25명 ‘한통속’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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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일용직근로자 ‘앵벌이’ 시키듯 3년간 7천만원 챙겨불법 콜 영업 운전자+승객 1억 꿀꺽…경기경찰2청 48명 적발

김모(48)씨는 지난 7월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자신이 다니는 모 소방설비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한모(28)씨 등 5명이 주로 피해자 역할을 했다. 김씨는 이 회사 팀장급 간부다.

김씨는 이 사고로 보험금 530만원을 받았다. 한씨 등 5명에게 수고비조로 10만~30만원씩 주고 나머지 450만원가량을 챙겼다.

김씨를 포함한 이 소방설비업체 간부 3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모두 9차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7천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의 범행에는 힘없는 일용직 근로자가 무려 22명이나 동원됐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간부들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돼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신분이 불안한 탓에 자신들의 월급통장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김씨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이들의 보험 사기에는 공생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병원 측의 조력도 빠지지 않았다.

김씨 등 간부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해 수사관의 혀를 차게 했다.

수원지역에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 이른바 ‘콜 영업’ 운전자와 승객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박모(24)씨는 2010년 7월3일 동료 콜 영업 운전자 이모(29)씨와 짜고 허위로 추돌사고를 내고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콜 영업에 쓰이는 고급 외제차의 수리비 마련을 위해 가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객이 있을 경우 승객이 지인인 것처럼 미리 입을 맞춰 사고 신고했다. 이들은 승객들에게 ‘불법 영업이라 보험처리가 안되니 동승한 지인처럼 가장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박씨 등 운전자 8명과 승객 10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기경찰2청은 28일 소방설비업체 간부 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용직 근로자 한씨와 병원장 박모(48)씨 등 공범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콜 영업 운전자 박씨 등 18명을 사기 및 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교통 사고 보험 사기 수법이 점차 다양화하고 지능화하고 있다”며 “범죄 자체가 일상화하고 죄의식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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