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고 교재 복사하라” 복사協, 대학 6곳에 억대訴

“돈내고 교재 복사하라” 복사協, 대학 6곳에 억대訴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많은 대학들이 수업 교재나 음원 등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관행을 문제 삼아 수억원대의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 7~8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의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교재 등을 복사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여러 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저작물에 대해 학생 1인당 연간 1879~3132원을 내야 한다.”면서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 적용하면 연간 4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은 보상금이 많다며 지급을 꺼리고 있다. 대학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저작권법 대상에서 대학을 제외해 달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2012-1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