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헌납 땅반환’ 항고안해 “새 정부때 재소송하려 포기”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 간에 벌어진 소송 첫 판결에서 유족 측이 패소했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윤인태)는 김씨 유족이 “국가에 강제 헌납한 땅을 돌려 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지난 10월 30일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유가족 측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부산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 1만 5735㎡의 땅을 매입한 뒤 본인과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나 김씨는 1962년 언론 3사의 주식과 함께 땅을 국가에 헌납했고 유족들은 이를 돌려 달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의 심리로 진행된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 욕심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상고 포기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변호인 선임 지연과 변론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며 ▲김씨에게 가해진 구체적 강박 행위 입증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 무효 근거 ▲주식 범위 및 주식값 평가 방법을 요구했다. 유족 측 김영철(60)씨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연관이 있다 보니 대형 로펌들이 수임을 하려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