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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권영길 손가락 표시 선거법 위반 아냐”

경남선관위 “권영길 손가락 표시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12-12-01 00:00
업데이트 2012-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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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길 경남지사 무소속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유세장에서 한 ‘손가락 기호 표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1일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선대위는 권 후보가 지난달 27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문 후보의 유세 도중 문 후보와 나란히 서서 집게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을 편 두 손을 치켜들어 흔든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경남선대위는 “권 후보는 ‘기호 2번’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지사 선거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권 후보의 손가락 모양은 승리를 뜻하는 ‘V’라고 볼 수 있고 두 손으로 손가락 4개를 흔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 4번’을 알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단순한 손 모양만으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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