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 회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이국철 SLS 회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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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前차관도 석방 가능성 높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실세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50)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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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서류가방과 여행용 가방을 끌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서류가방과 여행용 가방을 끌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당초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9일 이 회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심리를 진행한 뒤 이튿날 석방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다른 재판부의 신 전 차관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 회장도 구속만기일 이전에 선고가 어려워졌다. 항소심 재판의 구속만기일(12월4일)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8개월이다. 앞서 작년 12월 기소된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은 지난 6월 각각 징역 3년6월씩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전 차관도 구속만기일(15일) 직전인 12일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어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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