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장용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법 위반 신장용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2-12-06 00:00
수정 2012-12-06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서 300만원 벌금형

이미지 확대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훈)는 5일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48·수원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47)씨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의 수행비서 채용이 거절되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피고인과의 묵시적 약속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2-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