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 의사 파기환송심서 다시 20년형

‘만삭아내 살해’ 의사 파기환송심서 다시 20년형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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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목 졸라 살해 인정”… 원심 확정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려진 진실 앞에 참담함마저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가진 채 사망한 딸, 그리고 딸의 살해범으로 지목된 사위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58)는 7일 법원의 선고 직후 담담한 목소리로 짧게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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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아내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32)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백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물리쳤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백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내 박모(29)씨의 사망이 액사(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 때문인지와 이것이 백씨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좀 더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 및 정황을 세세히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 부위 피부가 벗겨진 점, 오른쪽 턱뼈 주변에 멍이 들고 근육 내 출혈이 생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다툼 중 생긴 것으로 보이는 찢기거나 멍든 상처들이 있고 피고의 이마, 팔 등에서도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백씨는 그동안 아내가 욕조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일어나지 못해 질식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또 사건 정황과 관련해 ▲피해자의 상처와 백씨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이 다툰 흔적으로 판단되는 점 ▲백씨가 사건 당일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평소 안부를 묻지 않던 장모에게 전화를 건 점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문의 탈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민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백씨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경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백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파기환송은 법리적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 고법에서 다시 검토해 봤는데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므로 대법에서 또 파기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향후 대법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최종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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