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최후진술서 인용…”공적인 사죄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재일교포 김종태(6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불법구금돼 고문과 협박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해야 했던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과 법원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최후진술서를 보냈지만 중형이 선고돼 받았을 절망감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히고 공적인 사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 시대 어느 누구의 공명도 얻지 못했던 작은 목소리를 판결문에 인용한다”며 김씨의 과거 최후진술서 일부를 판결문의 마지막에 담았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김씨는 서울대에서 유학하던 1976년 조총련 산하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 잠입했다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82쪽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후 감옥에서 5년10개월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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