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한수원 고위간부 1급 처장 집유 4년

뇌물비리 한수원 고위간부 1급 처장 집유 4년

입력 2012-12-08 00:00
업데이트 2012-12-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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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1급 처장급 고위간부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1급 처장 이모(54)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수원의 전략구매실 가격조사팀장(납품계약에 관련된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내부통제 역할 수행)으로 근무하면서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금품 수수 행위에서 보이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한수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러나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부정한 업무집행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3월 한수원 전략구매실 사무실에서 원자력발전소에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K중공업의 대표이사인 차모씨로부터 납품계약의 가격조사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차 대표로부터 또다시 7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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