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넘는 이·미용실 요금 가게 밖에도 붙여야

66㎡ 넘는 이·미용실 요금 가게 밖에도 붙여야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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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부게시 의무화

내년부터 이발소나 미용실에서는 커트나 염색 등 요금표를 업소 내부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면적 66㎡(20평) 이상이면 업소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용실이 업소 안팎에 게시하는 요금표에는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합산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커트, 퍼머, 염색 등 서비스 종류별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안 지키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용업소의 최종요금 지불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위해 도입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545명을 대상으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3%가 이·미용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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