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등록 안하면 최고 40만원 과태료

경기도, 반려견 등록 안하면 최고 40만원 과태료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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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이하 연천·가평·동두천·과천 제외

경기도북부청은 내년부터 인구 10만명 이하인 연천군·가평군·동두천시·과천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관할 시·군 동물 관련 부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 동물병원에 가면 칩 장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반려견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과 같은 외부형, 등록 인식표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칩을 포함한 등록 비용은 1만~2만원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1차 적발 시 경고하고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부터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하지 않은 개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 3차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8년 화성시에서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2009년부터 20개 시·군에서 반려견 10만마리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도북부청의 한 관계자는 “도내에서 매년 동물 2만1천마리가 버려지고 있다”며 “견주에게 책임 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동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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