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승인 적법”

“제주 해군기지 건설 승인 적법”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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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승인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조인호)는 강모(55)씨 등 제주 강정마을 주민 400여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는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내려진 것이어서 사실상 국방부의 계획대로 해군기지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 계획 승인 전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방부의 승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제주도지사와 협의, 사전 환경 검토 등을 거쳤으므로 위법사항이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됐다며 2009년 4월 사업실시계획 무효 소송을 냈다. 이 소송 도중 국방부는 2010년 3월 다시 환경영향 평가를 반영해 사업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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