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닥불 피워라” 환청 듣고 방화한 50대 입건

“모닥불 피워라” 환청 듣고 방화한 50대 입건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 덕진경찰서는 환청을 듣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50)씨를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13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28㎡를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모닥불을 피우라’는 환청을 듣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