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에게 보내… 사법처리 불가피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 A(43)씨 사진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통보된 현직 검사 2명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이 중 한 검사는 연수원 동기 변호사에게 A씨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검찰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경기 의정부지검의 K 검사와 부천지청의 P 검사가 A씨 사진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으며 특히 P 검사는 연수원 동기인 김모 변호사를 포함한 6명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 및 과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6명에 포함된 검사 두 명은 의정부지검과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현직 남성 평검사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P 검사는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사진파일로 만들었고, K 검사는 실무관에게 사진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고 스스로 조회도 했다. K 검사의 부탁을 받은 의정부지검의 실무관은 같은 지검의 한 수사관에게도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P 검사와 K 검사 모두 이번 성추문 사건과는 관계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했다. 이와 관련, 두 검사는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검사실 실무관들은 “수사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감찰본부는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내부에서 유포됐을 뿐 외부로 유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외부인인 김 변호사가 사진을 입수한 데다 검찰이 넘긴 감찰 자료가 부실해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체 수사와 검찰의 추가 확보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 여부와 향후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진을 외부에 유포한 검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해 심의한 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의 처벌을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12-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