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일용직 노동자 지모(49)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동료 정모(45)씨와 술을 마시다 정씨가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1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과 자녀 없이 혼자 살아온 지씨는 지난 5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정씨와 가깝게 지내며 자주 술을 마셨으며 이날도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숨진 정씨의 시신을 5일간 자신의 방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드나들며 시신 옆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기도 했다. 지씨는 자수를 하려고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거푸 발길을 돌렸다가 결국 8일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가 처음에는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가 바로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면서 “결국 가족들을 데려와 설득을 하자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