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원 노인 절반 “최저 임금도 힘들어…”

경비·청소원 노인 절반 “최저 임금도 힘들어…”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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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11명 대상 실태조사

충남 아산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있는 윤정봉(79·가명)씨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0년째 일하고 있지만 1년짜리 계약을 반복해 월급은 제자리걸음. 밤낮 없이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109만원 남짓이다. 고령에 하루 2교대로 일하다 보니 힘에 부치지만 용역업체 눈 밖에 날까 말도 못 하고 냉가슴만 앓는다. 자식뻘 되는 주민들은 “나이 들어 일도 안 하면서 잠만 잔다.”고 손가락질하기 일쑤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비, 청소 등 노인이 집중적으로 취업하는 분야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1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65세 이상 노인 511명을 대상으로 올 6~8월 이뤄졌다.

응답자의 59.1%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고 답했지만, 절반이 넘는 51.3%가 월 51만~100만원을 받아 최저임금(월 95만 7220원)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43시간)을 웃돌았다.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낮은 임금’(41.7%)과 ‘고용 불안’(17.6%)이 꼽혔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57.3%, 파견·용역직 14.9% 순이었다.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복지도 열악했다.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답한 44명 중 61.4%는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했다. 나이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3.7%)하는 대신 동료와 의논(37.4%)하거나 참고 지내는(29.2%) 경우가 많았다. 참고 지내는 이유로는 ‘해고나 재계약 중단 등 고용불안 때문에’(64.4%), ‘업무에 불이익이 있을까봐’(20.1%) 등이 꼽혔다.

연구팀은 “저임금과 건강권 등 노인 근로자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노인 우선고용 직종을 개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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