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남발이 원전 비리 불렀다

수의계약 남발이 원전 비리 불렀다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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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발전회사들 수의계약 개선안 권고

발전 회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비리가 이런 계약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7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전 회사들은 품질관리나 계약과정이 편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마구 맺었다.

지난해 발전사들은 1000만원 이상의 계약 10건 중 평균 3건 이상을 이 방식으로 해결했다. 한전은 35.99%, 한수원과 발전사는 35.68%를 수의계약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부품 호환성(33.9%),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48.6%)이 주를 이뤘다. 업체는 업체대로 로비를 통해 부풀린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수의계약을 선호했다.

한 번 수의계약을 맺으면 수년씩 이어지는 관행도 뿌리깊었다. 권익위는 “기술 국산화 등을 위해 발전회사와 협력개발한 제품이 개발 선정품으로 지정되면 3년의 우선구매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수의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업발주 시 규격서(설계서)에 공급자재를 복수제품이 아닌 특정 제품만 표기하는 관행 탓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설비담당자에게 계약 재량권이 집중된 것도 문제였다.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고 설비 납품을 결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한수원의 납품 비리 관련자 27명 가운데 설비담당자는 23명(85.2%)이나 됐다.

계약 규격에 맞지 않아도 검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게 돼 있는 엉성한 내부 규정도 비리를 부추겼다. 권익위는 “납품 검사가 형식적인 데다 성능검사도 계약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경우 납품 자재를 자체 시험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도 대부분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공장검사로 대신했다.

이에 권익위는 발전 회사들이 수의계약 입찰을 할 때는 사유를 미리 공개하고 외부검증을 거치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개발 선정품 지정 결과 공개 및 보호기간(3년) 경과 후 공개입찰 실시 ▲납품 검사는 설비담당자 이외의 제3자에게 맡길 것 ▲공인 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진위 확인 등이 포함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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