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4조원 상속소송, 수수료만 127억

삼성家 4조원 상속소송, 수수료만 127억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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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3일 1심 선고 예정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소송 인지대가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 등5명은 지난 12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청구 금액을 4조 849억여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1조원가량에서 지속적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해 온 결과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가 127억원을 돌파했다. 이맹희씨 측이 117억원을 냈고 이병철 회장 차녀 이숙희씨 등 다른 원고들이 나머지를 냈다. 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현행법에 따라 인지대는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납부된 인지대는 담당 법원이 아닌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14개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82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삼성자동차 1심 재판은 청구금액이 4조 7000억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불렸다.

한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는 “막대한 인지대가 납부된 두 소송이 모두 삼성그룹 관련 소송이어서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둘 다 피고가 이건희 회장이었다. 상속소송 1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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