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행령개정안 의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령안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늘렸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급증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노래방 반주기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벨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고시원이나 유흥주점에 내부 피난 통로를 설치하는 등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령안은 화재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 운영자는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재산 피해는 1억원 이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정원의 30% 이내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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