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명에 방문목욕 등 서비스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을 내년부터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64세의 1급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통해 활동보조와 방문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5만 5000여명이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2급 장애인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8세 미만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는 성인의 절반 수준에서 성인과 동일한 수준(등급에 따라 월 42∼103시간, 36만 1000∼88만 6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최대 월 80시간에 해당하는 추가급여를 받게 되며,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추가급여(월 20시간)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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