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못참고 상대 여성 목 조른 40대男 결국

성욕 못참고 상대 여성 목 조른 40대男 결국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0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폭행치사 해당”…징역 15년 선고

이미지 확대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영)는 19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관계 중 상대방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과 성관계를 하는 등 시신을 오욕해 죄질이 무거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김모(43·여)씨가 숨졌지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죄명인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키 180㎝, 몸무게 95㎏인 이씨가 위에서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미필적고의를 인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