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내곡동 사저 공동필지 가격 매도인과 상의했다”

“경호처, 내곡동 사저 공동필지 가격 매도인과 상의했다”

입력 2012-12-22 00:00
업데이트 2012-12-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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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사저 의혹 2차 공판서 진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의 배임 혐의를 놓고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졌다. 심문에는 청와대 경호처 측 대리인으로 내곡동 부지 매입 계약 실무를 담당한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여)씨가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씨는 검찰 1차 수사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쟁점은 경호처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공유 형태로 부지를 매입하며 각각 부담해야 할 가격을 시가와 달리 정해 시형씨에게 이득을 보게 했는지다.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담을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

이씨는 이날 필지별 가격을 부동산 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정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아니다. 경호처에서 보낸 자료대로 정했다.”면서 “매도인 측이나 부동산 업자들은 필지별 가격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내곡동 20-17번지 가격에 대해 김 전 경호처장이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협상 테이블과 떨어져 있어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가격에 대해 매도인과 서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해당 필지에 대해 청와대는 25억원, 매도인은 30억원에 맞추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전 경호처장의 특검 진술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앞서 김 전 경호처장은 20-17번지에 대해 따로 가격을 논의한 적이 없고 매매가가 25억원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20-17번지는 경호처가 공동으로 사들인 3필지 중 가장 시세가 높은 곳으로 특검팀은 경호처가 해당 지분을 시형씨에게 유리하게 배정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경호부지 외 사저부지를 필지별로 기재한 적이 없으며 내곡동 전체 부지 788평을 통매매로 계약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사저부지 계약은 하나는 국가, 하나는 시형씨 명의로 돼 있는 두개의 매매이므로 가격도 각각 정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씨도 중개 수수료를 따로 받았음은 인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9억 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부동산 중개업자 오모씨와 감정평가사 송모· 김모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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