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아내 살인미수 ‘하우스푸어’ 실형

생활고 비관…아내 살인미수 ‘하우스푸어’ 실형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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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38ㆍ회사원)씨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 대책 등으로 소형 아파트 값이 오른 2008년 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기대와 달리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높아지자 회사원 월급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사채에 손을 댔다.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0월4일 새벽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다.

반복된 공격에 A씨 아내는 “내가 죽으면 불쌍한 우리 애는 어떡하냐”며 “집을 팔면 돈은 어느 정도 해결되니 우린 아직 살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둔기를 내려놨지만 A씨 아내는 두피 열상 등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둔기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공격해 피해자의 생명을 뺏을뻔 했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나머지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존엄한 생명을 해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A씨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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